관련 법령 동향
[국세청]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(주류 스마트오더)
날짜
2022.08.09
기관
국세청


[국세청]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 시행 안내 (주류 스마트오더)

 

- 국세청에서는 소비자가 스마트폰 앱 등을 이용해 주류를 주문 및 결제하고 음식점, 슈퍼 등에서 주류를 소비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 내용을 담은

  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을 공포. 시행하였습니다.

 

■  개정고시명 : 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

■  행정예고 및 공포일 : 20년 3월 9일 행정예고 후, 4월 3일 확정공포 

■  주요내용 

      - 통신판매 허용 범위 확대

        (기존) 음식점에서 전화 주문 등을 통해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배달하는 경우 

    → (개정) 음식업자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 주문, 결재, 배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류소매업자(편의점 등)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, 결재한 주류를 본인 업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인도 

 

# 첨 부 : 

    - 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 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