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세청]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 시행 안내 (주류 스마트오더)
- 국세청에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주문 및 결제하고 음식점, 슈퍼 등에서 주류를 소비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
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을 공포. 시행하였습니다.
■ 개정고시명 :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(안)
■ 행정예고 및 공포일 : 20년 3월 9일 행정예고 후, 4월 3일 확정공포
■ 주요내용
- 통신판매 허용 범위 확대
(기존) 음식점에서 전화 주문 등을 통해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배달하는 경우
→ (개정) 음식업자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 주문, 결재, 배달
주류소매업자(편의점 등)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, 결재한 주류를 본인 업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인도
-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부